공연관람 약관
제1조(입 장) 관객은 입장권으로 지정일, 지정회에 한하여 입장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공연 시작 당시 좌석에 여유가 있는 경우 기획자는 좌석의 한도내에서 지정일, 지정회가 아니더라도 관객이 요청한 순서에 따라 입장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.
제2조(변 경) 지정일․지정회의 변경을 희망하는 관객은 공연 1일전까지 예매하신 곳에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.
제3조(환불)
① 입장권의 환불은 입장권에 기재된 시간을 기준으로 관객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니다.
- 해당 공연 시작 1일 전까지 요청한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의 전액
- 해당 공연 당일, 시작시까지 요청한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의 50%
- 해당 공연 시작후 에는 환불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.
② 제1항에 있어서 공연 시작전 환불은 관객이 예매한 곳에서 가능합니다. 공연일인 경우는 공연장 티켓담당자에게서 환불할 수도 있습니다.
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입장권에 공연시간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포스터에 기재된 시간과 공연장에 광고된 시간 중 늦은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.
제4조(기획자 중단시의 입장권 환불) 공연기획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관객의 요청에 따라 각각 정한 금액으로 입장권을 환불합니다. 다만, 관객이 환불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관람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- 공연 시작이 공연기획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입장권에 기재된 예정시간보다 30분이상 늦어지는 경우에는 입장권요금의 50%, 1시간이상 늦어지는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 전액
- 공연 중 30분 이상 또는 2회 이상 중단된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의 50%, 1시간 이상 또는 3회 이상 중단된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 전액